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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때 집에서 이유없이 잡혀갔다...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17살때 집에서 이유없이 잡혀갔다...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10 15:16
업데이트 2022-02-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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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17)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 B(여·18)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4·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되어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B는 4·3희생자와 1975년 5월 사후 결혼했다.

# C(남·21)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5 이후 행방불명됐다. C의 형 E(24)도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E의 딸이 재심을 청구하여 2021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C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0일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희생자 253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있는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직권재심이 청구된 20명은 1948년부터 49년까지 2차례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복역하다 6·25 전쟁 이후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3희생자 발굴유해 5구가 74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도는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고 신원확인유해 5구를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유족대표로 참여한 고(故) 김석삼 희생자의 자녀인 김영숙 씨는“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는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 딸과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이곳에 편히 모시게 되어 작게나마 자녀의 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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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갖고 희생자 발굴유해를 74년 만에 유가족의 품에 안겨줬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갖고 희생자 발굴유해를 74년 만에 유가족의 품에 안겨줬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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