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폭의심 신고에도 돌아간 경찰…피해학생은 턱뼈가 부러졌다

학폭의심 신고에도 돌아간 경찰…피해학생은 턱뼈가 부러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1 14:31
업데이트 2022-02-11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초 신고 때 이미 폭행당해” 의혹도…
가해자 11명 불구속 입건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간 뒤 피해 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공원 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순찰하다가 고교생들을 발견했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 계도만 하고 지구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피해 고교생 A군 측은 그가 당시 이미 폭행을 당해 잇몸이 붓고 눈썹 쪽 피부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돌아간 뒤에도 집단 폭행을 당한 A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관계자는 “1차 신고를 받고 갔을 때 학생 2명이 이야기하는 걸 목격했고 다른 학생이 뛰어와 ‘친구가 싸우는 것 같아서 왔다’고만 했다”며 “아이들을 살펴봤으나 싸운 흔적이 없어 귀가 조처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 고교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와 10대 남성 C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