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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1 23:23
업데이트 2022-02-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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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64억원,공범 6명은 4~14년형
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씨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원을 추징했다.

또 몰수 보전된 이씨의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여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씩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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