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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장 대기 발령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장 대기 발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1 23:31
업데이트 2022-02-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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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장이 대기 발령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산하 기관장인 A씨와 관련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최근 이같이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 통합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때 널 죽여버리려고 했어”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단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직원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재단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단 내부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A씨와 같은 1급 상당 보직자·고위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사건을 지체 없이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A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난 12월 말 해당 사건을 경기도로 이관해 현재까지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노조는 “피해자들이 직접 재단 내부의 규칙과 상위법 등을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재단은 뒤늦게 절차를 바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재단은 기관장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며칠 후 해당 기관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2차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재단 측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나,일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건 이관이 지연됐다”며 “A씨에 대한 연임 결정은 최초 신고 접수 한 달 전 확정됐으며,내부 규정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취소해야 할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기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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