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 경찰,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업주·손님 22명 적발

부산 경찰,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업주·손님 22명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13 10:17
업데이트 2022-02-13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후 10시 38분쯤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 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 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어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