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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검찰 송치 1년 8개월 만에 기소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검찰 송치 1년 8개월 만에 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14 17:32
업데이트 2022-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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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2021.12.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2021.12.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사 기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2013년 작성)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두 경찰관을 송치했고, 주거지 관할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이메일·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2019년 10월 22일과 12월 5일쯤 언론사 기자들에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한편, 검찰은 자료를 건네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도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업무상 영역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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