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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전주시’ 수도요금 8억 날린 사연

‘눈 뜨고 코 베인 전주시’ 수도요금 8억 날린 사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2-15 10:03
업데이트 2022-0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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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 동안 대형 뷔페 식당 수도요금 6.9%만 부과
검침원이 계량기 마지막 숫자를 소숫점으로 착각
“대형 음식점이라고 눈감고 봐줬나” 소상공인들 불만

전북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8억원 가량의 수도요금을 날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완산구의 대형 뷔페 음식점에 수도요금 5798만원을 부과했다. 한달 평균 56만 3000원 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원 9240원으로 7억 8202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평균 815만 5429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759만 여원을 안받은 셈이다. 대형 뷔페 음식점이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지만 이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뷔페 식당은 한꺼번에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주차장을 갖춘 전주시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주시는 이같은 사건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뒤늦게 발견했다. 음식점이 입주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2020년 8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수도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검침원 1명이 이 음식점을 담당하면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 못 기재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수도요금을 10분의 1도 못받은 것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부랴부랴 못받은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으나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은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원에 그쳤다. 날린 5억 여원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혈세로 메꿨다.

전주시는 뒤늦게 수도 계량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주시는 다시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 소홀에 책임 있고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침원은 문제가 불거진 해 바로 사직했다.

이에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수도요금을 한달만 밀려도 단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전주시가 대형 음식점에는 눈을 감고 봐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주시는 이같은 검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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