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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도주한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서울서 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도주한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2-15 10:40
업데이트 2022-0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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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
검찰 “일부 혐의 소명 부족해 보완 수사 요구”

피해자,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범행 못 막아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추적하던 수사팀이 수색 중 발견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112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50대 용의자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함께 있던 남성은 의식은 있으나 경찰에 진술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1일 경찰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같은 날 업무방해 신고가 다시 들어왔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강간 등 여죄를 조사한 뒤 12일 오전 4시 38분쯤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면서 A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남부지검은 영장 기각사유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스토킹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건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단계별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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