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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로 봤는데 경찰은 ‘특별승진’ 시켜

검찰은 ‘피의자’로 봤는데 경찰은 ‘특별승진’ 시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2-15 14:25
업데이트 2022-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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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청 A경감 비밀누설혐의로 기소
경찰은 특별승진 시키고 징계 보류 입장
수사기법에 대해 검,경간 시각차 드러내

경찰이 정보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키고 징계를 유보해 검경 사이에 사건을 보는 시각 차와 함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경감은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계좌 추적 계획이나 압수수색 정보 등 주요 수사 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A경감이 건넨 정보들이 B씨를 통해 주요 피의자들에게 건너갈 우려가 높았다고 봤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A경감이 직무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제보자일뿐 아니라 A 경감이 그에게 중요한 수사 정보를 건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제보자에 수사 관련 단어를 언급했을 뿐, 이들 사이에 부정 청탁 등 불법적 거래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며 “비밀 누설이 아닌 수사 기법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경감은 B씨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불법 게임사이트를 단속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이 공적을 인정받아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

검찰은 A경감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피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수사의 개가를 올린 특별승진 대상으로 격상한 것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법 등을 놓고 검경 간에 적지 않은 시각 차이를 보여준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적법한 정보 수집’에 대해 검경의 시각 차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인 검거를 위해 어떤 수단까지 인정해야 할지는 경찰의 오랜 딜레마 중 하나”라며 “사이버 사건은 제보자의 도움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자칫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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