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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피의자는 야산서 숨진 채 발견(종합)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피의자는 야산서 숨진 채 발견(종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2-15 14:37
업데이트 2022-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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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
피해자,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범행 못 막아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 사건’ 이후 세 달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김모(46)씨는 전날 오후 10시 12분쯤 사건 발생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112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3분만인 오후 10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의자 조모(56)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행방을 감춘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에 들어와 김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폐 소생 도중 사망했고, 함께 있던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로 알려졌다.

인근 가게 상인들에 따르면 김씨는 약 일주일 전 사건이 발생한 가게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전날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힌 인근 음식점 사장 이모씨는 “가게 주인이 바뀌고부터 피의자가 매일 찾아와 말싸움을 하고 다퉜다”면서 “전날에도 피해자가 ‘가라! 빨리 가라!’고 외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가게 안에 들어가려다 밀려난 조씨가 급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1분 뒤 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 두리번거리다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김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조씨를 고소했고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같은날 오후 5시쯤 김씨의 가게를 찾아와 협박하자 김씨는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경찰서에 업무방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한 뒤 12일 오전 4시 38분쯤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조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조씨에게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스토킹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건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단계별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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