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강도강간죄로 실형 살고 10년 이내 재범, 습벽 인정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B(47)씨의 머리와 온몸을 고무망치로 10여 차례 때린 후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고무망치를 구입한 후 B씨를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0년 1월 이후 절도 강도강간 등 혐의로 4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다 2021년 1월 26일 출소 후 3개월 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