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횡단보도서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40대 검거

횡단보도서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40대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6 10:28
업데이트 2022-02-16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CCTV 분석 2시간 뒤 붙잡아
혈중 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가해자,범행 상황 등 진술 거부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전경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광명 소하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 고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2시간 뒤 차 고장으로 인근 고속도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견인 조치되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