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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갈등 민원, 최근 4년간 7만 6000여건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 최근 4년간 7만 6000여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6 11:43
업데이트 2022-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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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해야”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차량 파손, 폭행 사례도 발생
설문 결과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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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을 비롯한 사유지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25명 가운데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한해 동안에만 314만건에 이르렀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주차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사례 중 사유지에서의 주차갈등 민원은 최근 4년간 7만 6000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설문에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가건물 입구 등에서의 불법주차 단속근거가 필요하다’,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불법 주차나 불법 적치물을 단속해야 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근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 생계용 차량을 구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방형 차고지를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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