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1만 1800여건 상담 지원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1만 1800여건 상담 지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6 14:48
업데이트 2022-02-16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발간
지난 한해 상담지원 사례 1만 1800여건
직장내 성희롱 초기 대응 사례, 2차 피해 대응사례 등 담아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사례1)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부터 무려 1년간 상사의 성희롱이 이어졌다. 문자메시지와 불쾌한 언행까지 일삼는 상사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혼자 사는 집까지 찾아왔다’, ‘(사례2)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배려는 커녕 회사 막내라는 이유로 대형 화분을 옮기게 하고 갖은 심부름을 떠맡겼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를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상담 지원 사례는 1만 1892건에 달했다. 전국 2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정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직장내 성희롱 초기대응 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해 활동·대응한 사례, 임신·출산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모두 12편이 담겼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사례1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년간의 기록을 증거로 사내 고충을 신청하고 가해자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직속상관을 마주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고, 이에 피해자는 상담실 도움으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사례2에서는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상담실 지원으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와 다른 부서로의 업무전환 배치를 받았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