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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병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대구보건대병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16 15:10
업데이트 2022-02-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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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대구보건대병원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주·야간 응급상황 대처 ▷비대면 진료 및 투약 처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집중관리군(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기저질환자)’과‘일반관리군(만 11세 미만 소아)’이다.

격리해제 기준은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에 충족 시 가능하다.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제한, 사적 모임 자제)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대상,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이다.

황미영 대구보건대병원장은“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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