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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 촬영한 10대 구속

고교생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 촬영한 1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6 20:37
업데이트 2022-0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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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을 8시간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진 뒤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10대 남녀들 중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고교생 B(16)군과 중학생 C(14)양의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 등으로 때린 뒤 옷을 모두 벗기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D군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군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D군과 말다툼이 붙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혐의자 C양과 D군은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D군과 C양의 관계는 범행 동기와는 관련이 없었다”며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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