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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덜미

영업제한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2-17 16:09
업데이트 2022-0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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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업주, 종업원, 접객원, 손님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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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청주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주점을 운영중인 업주 1명, 종업원 2명, 여성접객원 4명, 손님 2명 등 총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41분쯤 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룸에 있던 손님 2명을 확인했다. 이어 건물 옥상과 화장실에 숨어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4명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이 주점은 외국인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CCTV 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왔다. 경찰은 지자체에 이 업소의 위반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에선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70건에 67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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