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해야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8 10:57
업데이트 2022-02-18 1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지침 마련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1만4900여곳
“청렴 수준 한단계 높이는 계기 될 것”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오는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제도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 운영지침을 의결한 데 이어 18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운영지침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신고 접수·처리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신고 접수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비롯해 금지사항을 이행,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제시했다.

현재 권익위는 공직자 신고와 공공기관의 접수 및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사적 이행관계자 대상 업무는 신고 및 회피, 고위 공직자의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소속기관에 제출, 고위 공직자 가족 공개채용 외 채용금지 등 10개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