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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시 피신고자에 사실관계 확인한다

부패신고시 피신고자에 사실관계 확인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8 11:02
업데이트 2022-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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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부터 시행
무고, 명예훼손 피해 우려에 따라
국민권익위, “일방적 신고로 인한 권익 침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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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사 대상이 신고자로만 한정돼 있어 피신고자가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처리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신설 조항에 따르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신고자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맞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의견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할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도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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