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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훈훈]배달 이틀째 ‘식물인간’ 된 두아이 아빠…기적 일어났다

[세상훈훈]배달 이틀째 ‘식물인간’ 된 두아이 아빠…기적 일어났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8 18:35
업데이트 2022-02-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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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배달을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식물인간이 된 두 아이의 아빠가 의식을 되찾은 모습. JTBC 캡처
생활고로 배달을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식물인간이 된 두 아이의 아빠가 의식을 되찾은 모습. JTBC 캡처
‘마음이 모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활고로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다가 신호위반 차에 치어 의식불명이 된 체육관 트레이너이자 두 아이 아빠 윤 모씨(32).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30대 가장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소식이 지난 달 전해졌다.

체육관에서 일하던 윤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 기사로 나섰다. 사고 날은 그가 배달을 뛴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전국의 체육업계 종사자들 뭉쳤다…후원금 2300만원 전달
윤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전국의 체육업계 종사자들이 그를 위해 힘을 합쳤다.

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함께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과 응원이 이어졌고, 닷새 만에 후원금 2300만원이 모였다.
윤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전국의 체육업계 종사자들이 그를 위해 힘을 합쳤다. JTBC 보도 캡처
윤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전국의 체육업계 종사자들이 그를 위해 힘을 합쳤다. JTBC 보도 캡처
치료비는 커녕 당장 생활조차 막막했던 윤씨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았다.

마음이 모이니 기적이 일어났을까. 최근 기적적으로 윤씨의 의식이 돌아왔다. 점차 상태를 회복하며 이젠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할 만큼 호전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윤씨처럼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 700만명 돌파…배달업만 10만명 ‘껑충’
배달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 19만6753명에 달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만5309명 늘어난 규모다.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6만4033명 늘어 전년(3만6798명) 대비 세 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704만3964명으로 젼년 대비 35만5521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원으로 물품배달 종사자는 약 540만원, 퀵서비스는 650만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원 수준이다.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가면서 그들을 보호할 법도 중요해졌다. 앞으로 배달업계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배달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법이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지만 배달업 종사자들을 지키는 일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

◆ 김채현의 ‘세상훈훈’ :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팍팍한 세상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사연을 전하겠습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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