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횡령액,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 중 12.6% 달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 뉴스1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 측에 따르면 김씨의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 가운데 12.7%에 달한다. 김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뿐 아니라 도박, 유흥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회사 측이 진행한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김씨를 그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같은달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탕진하는 등 최근 들어 ‘한탕주의‘를 노린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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