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타살 혐의점 없어” 김문기 사망 내사 종결

“타살 혐의점 없어” 김문기 사망 내사 종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1 13:58
업데이트 2022-02-21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달 초 국과수서 부검 결과 받고 마무리

이미지 확대
김문기(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김문기(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사망과 관련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