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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할머니들 세상 뜨는데”…미쓰비시 항고 잇단 기각

“강제노역 할머니들 세상 뜨는데”…미쓰비시 항고 잇단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21 17:57
업데이트 2022-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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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배상 관련 국내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이 연거푸 기각되고 있으나 피해 할머니들이 배상 받는 걸 보지 못한 채 잇따라 숨지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따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을 직접 방문에 서류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서류 수령 확인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실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또다른 피해 할머니들은 재판 진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매각 명령이 난 것이어서 숨진 할머니 유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배상을 받는 시점은 미쓰비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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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일제강점기 말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조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한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하지 않자 양 할머니 등은 2019년 3월 특허청 소재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이듬해 승소해 그 해 말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 매각 효력이 발생하자 미쓰비시가 즉시항고했다.

이들이 매각명령 신청한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 등에 대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양 할머니 상표권 2건, 김 할머니 특허권 2건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현 시점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명당 297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언론, 미쓰비시 측은 이 소송과 관련 “한일 양국 및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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