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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범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 檢 “反영장주의” 반발

경찰, 스토킹범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 檢 “反영장주의” 반발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22 20:38
업데이트 2022-02-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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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4호 ‘검찰 패싱’ 우려
“영장 독립적 신청 포석” 분석도

스토킹 범죄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스토킹 범죄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법조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 여론을 영장청구권 확보의 지렛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때 검찰을 ‘패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등의 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2일 “잠정조치 4호는 인신 구속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걸 마음대로 신청하겠다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피청구인을 사실상 구속하면서도 별다른 방어기회권을 주지 않는 막강한 제도인데 그 와중에 검찰을 패싱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특히 잠정조치 4호가 검경 영장청구권 논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예민한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결국 잠정조치 4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독립적으로 신청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문제가 된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정작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고려하겠다고 들고 나왔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느낌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흉폭해지는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검경이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긴급체포 형식으로 구금을 한 뒤 사후에 검찰·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1일 잠정조치에 대해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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