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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다 깎아 증거인멸한 마약사범…“피부에서 벌레 나와 주사했다”

체모 다 깎아 증거인멸한 마약사범…“피부에서 벌레 나와 주사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23 09:52
업데이트 2022-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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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투약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해 잔류 마약 성분을 없애려고 몸의 털까지 모두 깎아낸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지만 정황 증거까지는 없애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쯤 충남 공주시 금강변 공원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마침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보고 순찰차 3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검거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뒤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했다.

이어 A씨는 90㎞ 정도를 달아나 잠적한 뒤 나흘 뒤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스스로 잡혔다. 조사결과 증거인멸에 자신이 있어서였다. A씨는 잠적 나흘 동안 머리를 삭발해 탈색하고,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를 제거했다. A씨는 과거 필로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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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하지만 주사기로 팔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찍힌 CCTV 영상 등 정황 증거들은 남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부병 때문에 피부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 주사기로 약물을 뿌렸다”면서 “CCTV 영상과 체모 제거 등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면서 “A씨가 질환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병이 있다고 해도 분사기가 아닌 주사기를 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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