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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김진숙, 36년만에 명예 복직·퇴직 전격 합의

해고노동자 김진숙, 36년만에 명예 복직·퇴직 전격 합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23 14:33
업데이트 2022-0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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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이 3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성사됐다.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인 김 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김 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HJ 중공업 등에 따르면 김 위원은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그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6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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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인 김 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HJ중공업 유상철 부사장, HJ중공업 홍문기 대표, 금속노조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 금속노조 심진호 지회장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j중공업 제공>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인 김 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HJ중공업 유상철 부사장, HJ중공업 홍문기 대표, 금속노조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 금속노조 심진호 지회장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36년간 세월 속에서 회사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되어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사이 김 위원은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데다 회사 매각과 사명변경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김진숙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집행부가 재신임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역시 노동운동의 상징성이 큰 김씨가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하는 길이 필요했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여부를 떠나 과거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도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도 감사하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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