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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제주대 기숙사 건물 철거 중 50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제주대 기숙사 건물 철거 중 50대 숨졌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23 14:55
업데이트 2022-0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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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남성 A(58)씨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철거업체 대표로 과거 학생 체육·편의시설로 사용됐던 건물 굴뚝을 철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굴뚝은 전체 높이 약 12m로 철거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굴삭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이 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해 근로자 현황,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우선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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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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