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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청소·경비업 사고 사망자 5년간 111명

건물 관리·청소·경비업 사고 사망자 5년간 111명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3 15:02
업데이트 2022-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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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50대 이상이 104명
사다리 작업 중 사망자 20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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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용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넘어지며 꺾여 있다. 서울 노원소방서 제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용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넘어지며 꺾여 있다.
서울 노원소방서 제공
사례1)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순찰하던 근로자가 1층과 2층 사이 조명이 어두운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숨졌다.

사례2) 2020년 11월 대전의 한 빌딩에서 일반 사다리를 사용해 천장 LED등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이처럼 건물관리와 청소, 경비업 등에서 최근 5년간 근무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104명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의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명, 2018년 30명, 2019년 16명, 2020년 20명, 2021년 20명이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자가 104명, 9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다리 작업 도중 사망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과 계단에서의 사망자가 각각 15명, 12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사업시설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시설관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사다리 작업을 할때는 2인1조 작업을 하고 미끄럼방지 고무 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사용하며 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일자형 이동용 사다리와 A자형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분해서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쇼핑센터나 빌딩의 계단 통로에는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고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한편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할때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주로 외부 위탁을 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라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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