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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고’·‘오리고’·‘태우고’… 울산서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찢고’·‘오리고’·‘태우고’… 울산서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23 15:34
업데이트 2022-0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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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건 훼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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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 앞둔 18일 서울 동작구 직원들이 대방동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2.2.18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 앞둔 18일 서울 동작구 직원들이 대방동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2.2.18 연합뉴스
울산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열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찢는 장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붙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벽보가 일부 불에 탔다. 지난 19일에는 울주군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 눈 부위가 잘려 나갔다.

경찰은 지난 18일 선거벽보가 붙은 이후 23일 현재까지 훼손 신고 19건이 들어왔고, 이 중 A씨 사건 등 3건을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는 강한 바람에 일시적으로 벽보가 떨어지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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