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가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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