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명절 선물‘ 관련 유죄 받은 당사자들 1심에 불복해 항소

’엘시티 명절 선물‘ 관련 유죄 받은 당사자들 1심에 불복해 항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23 16:49
수정 2022-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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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1명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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