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후 몰고 온 차 타고 도주
살인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 사무실 방문
‘피해자 과다출혈 사망’ 1차 부검 소견
경찰, 피의자 조사 후 영장 신청 예정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50대 남성 A씨를 그의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현재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40대 남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는 사무실을 나와 퇴근하는 길에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도 피해자가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현장까지 타고 온 차를 범행 후에 다시 타서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약 5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을 때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복부와 목 부위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통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해자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전에도 A씨가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돼야 한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조사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증거 확보 차원에서 A씨 의복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A씨가 긴급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의복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다면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