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대구에선 방역 패스 없이 식당·카페 출입 가능”

[속보] “대구에선 방역 패스 없이 식당·카페 출입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23 23:13
업데이트 2022-02-24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접종 여부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2.2.6 뉴스1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접종 여부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2.2.6 뉴스1
“12∼18살 방역패스도 효력 중단”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더 거세질 듯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완화’ 여지


대구에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한 달 늦췄었다.
이미지 확대
다리 건너 경기 광명은 방역패스 필수
다리 건너 경기 광명은 방역패스 필수 금천구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경기 광명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는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정연호 기자
정부 “방역패스,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하겠다”
정부는 현재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등 방역 정책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대상자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출입명부 등록 목적 QR코드나 안심콜 등 운영을 잠정 중단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은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과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 전환 등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재로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