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치안’ 공약 실현 가능성은
공약집, 가해자 제재 강화 방점
찬반 논란 여전한 의제들 부각
적법절차 위반 등 위헌 요소 다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치안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 논란 등에 대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 안전망인 치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찬반 논란이 여전한 해묵은 의제들을 부각시킨 뒤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공약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의 엄중 처벌, 가해자 제재 강화 등에 방점을 찍어 공약집을 구성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강력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의 이색적인 치안 공약으론 공인탐정 자격제 도입이 꼽힌다. 20년 전에도 국회 발의됐을 정도로 경찰 내 숙원사업으로 통하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실정인 탐정업 관련 법안을 정리하겠다는 공약이다.
최근 흥신소 불법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탐정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일자리를 늘리고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좌절되어 왔던 사안이다. 법으로 공인 자격증을 부여한다 해도 민간인을 어느 선까지 개입해 추적, 조사하도록 할지 허용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아서다. 주로 전직 경찰들이 탐정이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단 점에서 13만명에 이르는 경찰 표를 의식한 공약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성범죄의 잊혀질 권리 보장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착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은 최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스토킹 가해자가 강력 범죄를 잇따라 일으킨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착과 반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동선을 관리함으로써 중대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이지만, 개인을 잠재 범죄자로 간주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보안 처분이긴 해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 추적을 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 “헌법에 비춰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와 달리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하면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진 것을 근거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윤 후보도 연령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냈다.
2022-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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