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243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대상
선거철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차단 취지
오는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3.2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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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4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했지만 일반 국민과 기업인이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청렴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각각 8.03점, 6.74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8.29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반부패 규범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통해 청탁방지담당관과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는지, 교육과 상담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기관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관리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적절하게 접수, 처리하고 있는 지도 점검한다. 부패방지 교육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명령 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오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이나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감사 기관에 이첩하고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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