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달된 23일 오후부터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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