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대학 교수들이 골프대회 대행회사 대표와 공모해 학생을 동원해주고 뒷돈을 챙겼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강원도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객원교수였던 A(57·여)씨는 2학기 골프 수업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한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아르바이트하라고 공지했다. 개강 전 학생들 단체채팅방에는 “재공지합니다. 2학기 골프장 알바는 골프 수업의 연장선상이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학생은 A 교수에게 연락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겁을 먹은 학생 2명은 8월 30일부터 나흘간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주차요원, 화장실 통제요원, 클럽하우스 보안요원으로 일했다.
A씨가 학생들을 골프장에 알바생으로 보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학과장 B(60)씨와 공모해 2017년 9월 골프대회 진행 등 이벤트 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골프대회 알바로 사회체육과 학생을 보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상아탑이 아닌 골프장으로 학생들을 보냈다.
알바 때문에 발생한 수업 불출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해당 과목 교수들에게 휴강 또는 보강하도록 하는 데에는 학과장인 B씨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연인원 587명의 학생이 골프장 알바생으로 보내졌고, A씨 통장에는 C씨가 보낸 1040만원이 입금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배임수재, 강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업의 연장선상이란 판단으로 골프장 체험을 시키려고 아르바이트를 보냈을 뿐”이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이 옳다. 다만 강요했더라도 아르바이트에 불참한 학생,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A씨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씩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골프대회가 열리는 날에 어떤 수업이나 별도 보강 수업을 한 적이 없고, 학과장인 B씨가 행정처리를 지원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더군다나 학생들이 한 일은 관객 통제, 주차 관리 등 단순 업무가 주를 이뤄 체험 교육이란 목적이 의심된다”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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