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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입소·종사자 인권침해”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입소·종사자 인권침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27 21:08
업데이트 2022-02-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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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고서
집단 감염 막기 위한 코호트 격리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인권침해
21% “격리 전보다 건강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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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소자 5명 중 1명(21.4%)은 지난해 말 노인요양시설 60곳의 종사자(요양보호사) 125명과 입소자 28명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또는 코호트 격리 전보다 건상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격리 시설의 종사자 26.0%는 코호트 격리 전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도 18.0%에 달했다.

종사자들은 또 잦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고통받았고, 일상생활 동선을 시설에 보고하는 등 사생활 침해도 겪었다고 했다.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실감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번 조사 대상 시설은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 19곳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험시설 29곳, 미격리 시설 12곳 등이다.

연구진은 “일부 지역이나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코호트를 실시해 인권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며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외출 및 면회 제한으로 인한 입소자의 정신적 건강 악화 등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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