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이 출생 사실 관할 시·읍·면 장(長)에 의무 통보해야
법무부는 이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은 뒤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의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24·22·15세 세 자매가 20년 넘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규교육과정이나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드러나 출생신고제의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분만 중 99.6%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