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밤 12시 영업’ 거리두기 완화 검토

‘밤 12시 영업’ 거리두기 완화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02 22:46
업데이트 2022-03-03 0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3일 이전에 방역 조정될 듯
오미크론 정점 안 찍어 우려

이미지 확대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시내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시내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 상황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종료되는 현행 ‘사적모임 6인, 영업제한 10시’를 더 이른 시일에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명, 11시’ 등을 비롯해 영업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거리두기마저 완화할 경우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게 돼 2~3주 뒤 지난해 12월 상황과 같은 의료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2022-03-03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