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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상습 무전취식 등 60대 ‘실형’

택시기사 폭행, 상습 무전취식 등 6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03 10:26
업데이트 2022-03-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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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뒤 넘어뜨려 목을 발로 밟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식당에 볼일이 있다며 차를 세우게 했다. B씨는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격분해 B씨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하수구 구멍에 던져버리고,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내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다른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 2곳에서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에서 주인 몰래 컴퓨터 본체와 주변 기기 등을 뜯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의 절도와 1차례의 절도 미수 범행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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