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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가입구 불법 주차시 견인 추진

공동주택, 상가입구 불법 주차시 견인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3 14:30
업데이트 2022-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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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권고
이면도로, 상가입구 불법 주차시 범칙금 부과 검토
오피스텔 법정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
2대 이상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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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주택의 주차 공간.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에서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주택의 주차 공간.
마포구 제공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2대 이상 신차 구입시에는 주차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검토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관리 주체가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견인하는 등 행정조치 근거도 신설된다. 권익위는 골목길 등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서의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접한 주차구획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무단주차한 외부 차량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을 주차질서 준수 의무의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꼽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 면적을 별도 분양을 받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는 등 주차장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세인트루이스의 도심에서는 아파트와 주차장을 분리 분양함으로써 주택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노이와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도시내 절반이 넘는 공동주택이 주차장과 분리해 분양되고 있다. 권익위는 가구당 차량을 2대 이상 신규 구매할 때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시에는 행정관청에 개방형 차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개선안은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면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이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중장기 정책제안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이 2020년 한해 동안에만 314만건에 이르고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법 개정 청원이 지난 4년간 100여건 올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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