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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자 경찰 고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자 경찰 고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03 14:55
업데이트 2022-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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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외벽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북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발견됐다. 북구선관위는 A씨를 강북경찰서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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