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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11세 초등생…소년부 송치

‘대선 벽보 훼손’ 11세 초등생…소년부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3 18:16
업데이트 2022-03-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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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촉법소년들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서도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서도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장난으로 그랬다”…소년부 송치 예정

대선 후보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후보들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양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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