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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외면 못 해, 우크라 의용군 가겠다”… 한국청년 수십명도 나섰다

“더는 외면 못 해, 우크라 의용군 가겠다”… 한국청년 수십명도 나섰다

손지민,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3-03 20:56
업데이트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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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어 국내서도 지원 잇따라

성준식씨 “인도적 차원 행동할 때”
대사관 “軍 경력 필요… 추후 안내”
제3국 참전, 여권법 등 위반 가능성
英·日서도 논란… 실제 참전 어려워
국민·기업, 우크라 성금 기부행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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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성준식씨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한 뒤 대사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 성준식씨 제공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성준식씨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한 뒤 대사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
성준식씨 제공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참전 의사를 밝힌 지원자가 느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리안 의용군’을 자처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숭고한 저항 정신과 연대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제3국의 전쟁 참여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되면 앞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의용군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강사 성준식(34)씨가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처음 찾아간 건 지난달 28일. 성씨가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 측은 성씨의 군 경력과 영어 구사 수준, 의료 등 전문 기술에 대해 묻더니 병역 면제자인 성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한다.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일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성씨는 3일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가만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저라도 의용군에 참여해서 정부에 자극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성씨는 집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고 간호대 다니고 있다.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용군에 참여하고 싶어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의용군 참전 의지를 드러내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명이 지원했다”며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에게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인이 안 됐거나 군 경력이 없는 등 부적격 지원자들에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여행금지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의용군 참전에 대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여지가 있고 여권 발급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는 2019년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강모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우크라 68세 노병도 81세 교사도 ‘항전’
우크라 68세 노병도 81세 교사도 ‘항전’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토방위군(TDF) 대원인 68세 안드레이 곤차루크가 2일(현지시간) 키이우 외곽 호렌카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 뒷마당을 걷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마을에 사는 81세 프랑스어 교사 조트르 바이에르코가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손된 침실의 깨진 창문 뒤에서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는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침략자들을 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호렌카 AP 연합뉴스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인이 제3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으로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외국 군대 용병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만큼 무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외에서도 의용군과 관련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참전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에 지원한 일본인 70여명도 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피 권고를 내렸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출국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트위터에 게시한 외국인 의용군 모집 글을 삭제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인도적 지원 특별 계좌’에는 계좌 개설 이틀 만인 3일 낮 12시 기준 8억 800만원(약 67만 30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유니세프 폴란드 지부에 기부한다.
서울 손지민 기자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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