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알리자 업무서 배제
檢 무고죄 기소에 따돌림 심화
악의적 소문으로 재취업 막혀
연합뉴스
피해자 A씨는 2019년 10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저를 추행한 일이 있었다”면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째 겪는 일이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저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회사는 B씨를 다른 팀으로 전보했지만 업무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A씨는 일하는 중에도 B씨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회사 동료도 B씨를 감쌌다고 한다. A씨는 “팀장은 B씨 옆자리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B씨를 가리키며 ‘힘든 일이 있으니 잘해 주라’고 말했다”면서 “저는 ‘그냥 (B씨) 용서해 주고 둘이 사귀어 봐라’, ‘결혼하는 건 어떠냐’ 등의 말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기존 업무에서도 배제됐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배제된 이유도 듣지 못했다.
검찰이 2020년 8월 A씨가 B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하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심해졌다. A씨는 “쟤가 꽃뱀이네” 등의 비난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해 초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말 다른 회사에 지원해 임원 면접까지 마쳤지만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전 회사 측이 A씨를 ‘스캔들을 일으켜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그 뒤로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무고 혐의가 무죄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면서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고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
2022-03-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