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발생한 경남 김해 대흥알앤티
임시건강진단 실시, 세척작업 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직원들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대흥알앤티는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A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정에서는 기준치의 4.7배에 이르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흥알앤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 수는 736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사업장 36곳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16곳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곳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질병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화학물질의 상세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 제조·유통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