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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상이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공무상 상이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4 12:05
업데이트 2022-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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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 법령 취지와 자료 종합 판단해야
작업중 부상입은 경찰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공무수행 중 부상자 권익구제 적극 나서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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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4일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며 “1996년 8월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심사에서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1996년 여름 A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 미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발가락 절단술을 받은뒤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수행 중 부상자의 권익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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