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미크론 변이, 일반인 대상 4차 접종 필요하나

오미크론 변이, 일반인 대상 4차 접종 필요하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5 07:00
업데이트 2022-03-05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질병관리청 보고서, 일부 국가 4차 접종 현실화
국내서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접종
현재까지는 3차 접종으로 방어력 회복
일부 국가, 4차 백신 효과 뚜렷
감염 2.0배, 중증 환자는 4.3배 감소

이미지 확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 4차 접종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당일 접종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4차 접종이 가능해졌다. 요양병원 시설에는 2~3월중 순차적으로 자체 및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개발총괄과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최신 연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접종은 원칙적으로 3차 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나 집단감염 발생 우려시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4차 접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칠레가 꼽힌다.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칠레는 18세 이상이 대상이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볼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통해 어느정도 방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3차 접종 이후 상승한 백신 효과도 접종 후 한달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영국보건청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되는 등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로 진행되는 경우는 적지만 전파가 빠르고 기존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4차 접종의 백신 효과는 뚜렷하다. 이스라엘의 한 메디컬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한지 1주일후 중화 항체 효과는 5배 상승했다는 사실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발표됐다.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6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자 113만 8681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최소 12일 후에 3차 접종자와 비교해보니 코로나19 감염이 각각 2.0배, 중증 환자는 4.3배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도 “일부 고연령층과 면역저하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보건청에 보고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는 3차 접종 2~4주 후는 각각 69%, 74%, 5~9주 후는 61%, 67%, 10주 후는 49%, 46%로 백신 효과의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미크론 백신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점을 감안해 면역저하자와 고연령층 등의 백신 추가 예방접종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3일자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