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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수사심의위·6차 인사위 개최…개정 사건사무규칙, 검사 충원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6차 인사위 개최…개정 사건사무규칙, 검사 충원 논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3-04 19:15
업데이트 2022-03-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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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 열려…수사역량 강화·조직 운영 개선점 논의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운영과 수사 방향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1차 수심위를 열고 2시간 40여분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수심위 위원장 대행인 서영득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진욱 처장와 여운국 차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여부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등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있다. 위원회 구성은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이 핵심으로,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수심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춰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특히 국회에 입법 개선안 등을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심층적 심의를 위한 추가 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심위 회의를 마친 뒤 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력 충원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공수처 정원상 부장검사 2명의 자리는 출범 이후 1년 넘게 공석 상태로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해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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